‘딩동’은 출입 불가…출입안내음성 변경 주의

입력 2021-1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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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접종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3일부터는 2차 접종을 한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내년 1월3일 0시 유효기간이 일괄만료된다. 180일 이내 3차 접종(추가접종)을 한 경우는 증명서 효력이 유지된다.

또 방대본에 따르면 바뀐 인증 시스템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1차 접종·미접종)에도 ‘딩동’ 소리가 나온다. 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외)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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