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입력 2021-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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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월 3만 원으로 조정...내년도 최저임금ㆍ경기회복세 고려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을 내년 4286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1조2900억 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으며 지원 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단축됐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9160원) 소폭 인상(5.1%)과 경제회복세 등을 고려해 지원예산과 지원 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도 축소된다.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올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7만 원이었던 지급액은 전 사업장 모두 월 3만 원으로 적용된다.

안정자금 신청은 내년 6월 15일까지며 내년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한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해당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17일 기준 75만 개 사업장(315만 명 노동자)에 1조342억 원 규모의 안정자금이 지원돼 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한 사업장이 76.6%로 조사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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