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출 1조 시대 연다…김산업법 23일부터 시행

입력 2021-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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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시 비용 지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김 양식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김 양식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외시장 개척 비용 지원과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을 통해 수출 효자상품인 김이 연 1조 원대 수출에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제정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섭취가 간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김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고 가공업체 대부분이 영세기업이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김산업법을 제정했다. 김산업법과 시행령은 우선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홍보비용,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제품 품질 향상,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김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산업단지인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진흥구역 관할 지자체에서도 진흥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지원·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진흥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수출액은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해수부의 지원으로 2017년 5억 달러, 지난해 6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올해 11월 30일 기준 6억3000만 달러(한화 약 7500억 원)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인 27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김산업법 시행을 통해 김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식품분야 수출 1위 품목인 김제품의 수출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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