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입력 2021-12-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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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 (뉴시스)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씨는 동업자와 공모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조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승은 의료재단을 설립했다"며 "이후 메디플러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수령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는 동업자들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의료재단의 설립·개설·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운영 성과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도 명백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최 씨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편의적 주장을 남발한다"며 "최 씨가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후 책임을 전가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는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대여해준 것일 뿐"이라며 "요양병원의 업무 역시 알지 못했고 운영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을 끝까지 운영한 다른 투자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비춰볼 때 1심의 3년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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