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형수욕설' 녹취 원본 유포도 낙선 목적시 위법"

입력 2021-12-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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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에서의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에서의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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