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입력 2021-1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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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세 살 아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와 그의 불안한 상태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아버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피해 아동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20일경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검찰은 A 씨가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추정치 0.265%) 피해 아동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가했고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입을 열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 사체의 상흔 위치와 장기 손상 정도, 의료감정, A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방법, 전후 상황 등을 구체화했다.

B 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A 씨가 5월부터 아들과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양육하며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고 10월 말 셋째 임신 무렵부터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가 이어졌지만 이를 제지하고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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