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입력 2021-1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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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호하던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2년 6개월 확정

혼자서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 10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07년 교통사고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10년간 대·소변까지 받는 등 남편을 돌봤습니다.

남편은 2017년 12월 19일 낮에 집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는 비구폐색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인은 ‘불명’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A씨가 사건 후 현장을 은폐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본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네가 신고했지”...근거 없이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을 신고했다고 근거 없이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지인인 피해자 B(59)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르려다 실패하자 대신 팔을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황씨가 운영했던 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황씨는 B씨가 자신의 주점을 성매매·마약 혐의로 신고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씨는 재판에서 “평소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었는데 사건 당시 몇 달간 복용하던 약을 끊어 제정신이 아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팔을 찌른 후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정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흉기 손잡이가 부러져 바닥에 떨어지자 목을 졸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앓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피해 의식과 증오감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대 교수, ‘술집 여종업원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대학교 교수가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대 소속 교수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임의동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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