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조치

입력 2021-12-07 14:56 수정 2021-12-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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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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