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입력 2021-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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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금감원 노조는 이 부분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취업제한기간 3년은 기존 금융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무위로 만들 수 있는 지나치게 긴 시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헌재는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는 취업제한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이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도록 한 것 등이 지적되면서 확대됐다.

헌재는 “3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은 퇴직한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감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금감원은 국민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금융기관 등의 업무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취업제한이 이뤄질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종류, 수가 많음을 들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금감원 노조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급(팀장급) 이상만 취업제한 적용 대상인데 금감원은 임직원의 80%에 해당하는 4급부터 적용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를 주 업무로 하는 금감원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금감원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한국은행 등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은애 재판관은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융감독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결하게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입법자는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개별 행위의 제한이라는 덜 제약적인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직윤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기존 논리 아래 재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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