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감금·성매매 시킨 20대 女, 징역 25년 선고… 피해자는 사망

입력 2021-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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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의 동거남 B(27)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창생인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한 뒤 총 2천145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두 사람은 C씨가 올해 1월 도망치자 다시 붙잡아 온 뒤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티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이들이 가한 가혹행위에 C씨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위가 텅 비어 있을 만큼 음식물을 먹지 못했다. 극심한 가혹행위로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라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동거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징역 8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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