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포상금 거부액 20%로 확대

입력 2009-02-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액이 1건당 5만원에서 발급 거부액의 20%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해 이달 6일분 신고분부처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로인해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이달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00만원이 된다"며 "다만 5000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22,000
    • -1.86%
    • 이더리움
    • 3,613,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493,300
    • -3.27%
    • 리플
    • 744
    • -1.33%
    • 솔라나
    • 227,100
    • -1.09%
    • 에이다
    • 497
    • -0.8%
    • 이오스
    • 668
    • -2.34%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00
    • -4.18%
    • 체인링크
    • 16,430
    • +1.36%
    • 샌드박스
    • 374
    • -4.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