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입력 2021-1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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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쟁조정위원회서 시범 운영

▲서울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12동' 거리 일대.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12동' 거리 일대. (박민웅 기자 pmw7001@)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도 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29일부터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으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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