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입력 2021-11-16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국무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36,000
    • -0.25%
    • 이더리움
    • 3,687,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495,500
    • +1.54%
    • 리플
    • 824
    • -2.6%
    • 솔라나
    • 216,500
    • -2.52%
    • 에이다
    • 486
    • +0%
    • 이오스
    • 673
    • +0.15%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50
    • -0.84%
    • 체인링크
    • 14,870
    • +0.27%
    • 샌드박스
    • 372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