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입력 2021-11-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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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연합뉴스)
▲김흥국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를 친 뒤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다리를 다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김흥국은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오토바이가 들이받고 지나간 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 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 후에는 “검찰의 처분을 존중한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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