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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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경선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를 고용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경선운동, 선거운동 등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화 홍보 부분을 면소 판단하고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난해 12월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2심은 반성적 고려에 의해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을 개정한 효력은 당내경선운동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벌금 90만 원이 확정되면서 홍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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