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측 "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21-11-08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단은 공판 출석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스스로 스텝이 꼬인 모순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측근의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울산경찰청이 부당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기획·표적 수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 측은 "이미 내사 진행 중인 사건을 '하명에 따른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제 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패·비리 수사활동이었을 뿐 아니라 사안도 중대해서 경찰로서는 마땅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직접 하명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8,000
    • -0.29%
    • 이더리움
    • 3,26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435,300
    • -0.59%
    • 리플
    • 716
    • -0.42%
    • 솔라나
    • 194,000
    • -0.67%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37
    • -0.62%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0.8%
    • 체인링크
    • 15,180
    • -1.17%
    • 샌드박스
    • 34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