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입력 2021-11-08 14:17 수정 2021-1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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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추징보전취소 청구를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18일 부인 명의의 계좌와 주택보험 등에 내려진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해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미회복 피해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 운용본부 팀장 송모 씨는 지난해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대표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여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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