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법 가운데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두 법안을 두고 '규제 중복'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 적용 대상과 규제 중복, 토종 스타트업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이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했고, 아직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견이 있는 세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정기국회 안에 상임위에서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계속 논의를 해왔다"며 "최종적으로 당에서 조정하는 안으로 부처에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제재의 주체에 대해선 "통상적인 공정거래는 공정위가 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의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하겠다는 취지"라며 "같으면서 다른 영역을 분리하는 거다. 중재하는 안은 최종적으로 당, 정책위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