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고소득 싱글ㆍ딩크족도 특공 기회…‘청포자’ 탈출구 열린다.

입력 2021-11-04 14:44 수정 2021-1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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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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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와 싱글,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습니다. 심지어 새 집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특별공급(특공)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패닉바잉(공황 구매)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청약 왕따’를 위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 주는 건데요. 매년 2만 호 가까이 공급됩니다. 청포족(청약 포기족)을 자극하는 솔깃한 특공 기회.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약 왕따’에게 1만8000호 쏟아진다

이번에 바뀌는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물량 중 70%를 배정하던 우선 공급을 50%로 줄이고, 기존 30%던 일반분양 물량을 20%로 축소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바꾸는 겁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은 30대 청포족들이 패닉바잉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죠.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특공에서 30대 당첨률은 8.6%를 기록했습니다.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10%를 밑도는 수치죠.

기존 대기 수요자들은 반발합니다. 기회가 줄어드니까요.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추첨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물량이 꽤 됩니다. 자난해 공급된 민영주택의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공 물량(6만 호)을 고려하면 1만80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란 게 정부 설명인데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대기업 다니는 20~30대 딩크족도 OK

핵심은 당첨 가능성입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자녀 수 등을 따져 청약 점수를 매겼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사실상 당첨이 힘들었죠.

하지만, 최근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도 포함했죠.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965만 원 넘게 벌어도 특공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산 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고요.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배려해 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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