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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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의심한다.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 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월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권 40장, 현금 1억 원 등 뇌물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남 변호사와 정 전 전략사업실장 등도 공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만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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