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입력 2021-10-19 2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을 심리한 뒤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70,000
    • +1.53%
    • 이더리움
    • 3,153,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21,800
    • +2.45%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6,700
    • +0.06%
    • 에이다
    • 464
    • +1.09%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10
    • +2.44%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33%
    • 체인링크
    • 14,650
    • +5.24%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