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후속조치 돌입…간담회 개최

입력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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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법안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와 함께 19일 간담회를 연다. 이를 통해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겠단 것이다.

방통위는 간담회에서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논의한 내용은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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