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입력 2021-10-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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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제삼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보면 스스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범에게 범행교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는 과거 다른 사기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되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 누범기간에 발생했다"며 "사기 피해 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던 과정에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의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김 씨에 대한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 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 원을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한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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