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입력 2021-10-05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한 뒤에도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법을 어긴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가 여전히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가 제시한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을 보면 ‘앱 내 구매 기능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앱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시 ‘결제 수단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관련 사안이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앱 등록을 신청할 때 어떤 부분을 준수해 신청하면 된다는 안내를 해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와 관련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심사 등록을 진행 중인 앱과 관련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테슬라 주가 연초 수준 복구...이차전지 회복 신호탄 될까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99,000
    • -4.17%
    • 이더리움
    • 4,500,000
    • -4.78%
    • 비트코인 캐시
    • 508,000
    • -4.06%
    • 리플
    • 644
    • -5.43%
    • 솔라나
    • 190,500
    • -7.7%
    • 에이다
    • 560
    • -4.11%
    • 이오스
    • 771
    • -5.63%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6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50
    • -8.21%
    • 체인링크
    • 18,720
    • -7.74%
    • 샌드박스
    • 426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