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사실 공표 의혹 박영선 불기소처분

입력 2021-10-04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잔금 등 절차가 남아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89,000
    • -1.18%
    • 이더리움
    • 3,174,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429,500
    • -0.51%
    • 리플
    • 709
    • -10.03%
    • 솔라나
    • 184,300
    • -7.06%
    • 에이다
    • 459
    • -3.16%
    • 이오스
    • 623
    • -3.71%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2.93%
    • 체인링크
    • 14,250
    • -3.52%
    • 샌드박스
    • 3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