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억 사기 의혹'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21-09-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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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연합뉴스)
▲빗썸 (연합뉴스)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가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의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근 선임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김 모 BK그룹 회장 측 대리인이 발언권을 얻어 재판의 빠른 진행을 촉구하면서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회장 측에서는 "이 씨는 두 달 전에 기소가 됐는데 공판준비기일이 임박해 변호인을 교체하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를 한다"며 "피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실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증인신문기일만 제대로 잡히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장의 주식 등 상당한 자산이 가압류 중이고 재판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인수합병(M&A)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신속한 진행은 피고인에게도 좋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 측에서는 "이 전 의장의 상당한 자산이 가압류됐다고 하지만 이를 은닉해 국내에는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M&A가 이뤄진 뒤 얻는 자산을 가상화폐로 돌려서 피해회수를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빠른 재판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피고인은 1년 넘게 수사를 받아서 사건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잘 알 것"이라며 "변호인이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할 게 아니라 피고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에 김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도 검찰과 이 전 의장 측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의장 측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공판기일을 늦게 잡아 달라"며 "검찰과 같은 자리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한 변호인단이 있고 사전 검토도 한 달 전에 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김 회장을 증인신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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