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1억3000만원 더 올랐다

입력 2021-09-23 09:22 수정 2021-09-23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그 주변 일대 모습. (뉴시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그 주변 일대 모습. (뉴시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새 2억5857만 원 올라 11억3065만 원에 달했다. 송파구는 2억1781만 원, 강동구 1억9101만 원, 서초구 1억7873만 원, 용산구 1억5990만 원 순으로 상승했다.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셋값 상승분이 905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8078만 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와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셋값 상승분이 각각 1845만 원, 817만 원이었다. 이후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각각 1억3642만 원, 6882만 원 올랐다.

김 의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됐는데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당정의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셋값은 더 오르고 국민은 더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29,000
    • -4.33%
    • 이더리움
    • 4,203,000
    • -5.21%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6.63%
    • 리플
    • 799
    • -1.24%
    • 솔라나
    • 213,500
    • -7.82%
    • 에이다
    • 520
    • -3.7%
    • 이오스
    • 733
    • -4.18%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33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6.83%
    • 체인링크
    • 16,940
    • -3.75%
    • 샌드박스
    • 406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