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무효표 제외, 변동없다…이낙연 “부적절”

입력 2021-09-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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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득표 제외로 이재명 53%로…이낙연 결선투표 멀어져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인사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인사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선 경선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득표를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반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조항에 따라 정 전 총리 누적득표를 무효처리한다는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앞서 지난 15일 정 전 총리 득표를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전체 유효투표수가 줄어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득표율은 51.41%에서 53.7%로, 이 전 대표는 31.08%에서 32.46%로 소폭 올랐다.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당규에 따라서다.

문제가 되는 건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전체 투표의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라는 결선투표 전제 자체가 무효표 제외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고위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경선 도중이라 당장 손을 보고 소급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현재는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결선투표를 도입한 점을 감안할 때 두 조항이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대략적 동의를 했다. (다만) 설사 개선한다 해도 특별당규 개정이 소급적용은 안 될뿐더러 경선 진행 상황에서 지금 개선을 가할 수 있을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이 전 대표는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결선투표를 통한 역전을 노려 이 지사의 과반을 저지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이미 투표가 이뤄졌고 이후 투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후보가 사퇴한 건데 투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한 건 주권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졌을 때도 무효표는 무효표지 투표수에서 무효표를 빼진 않는다. 그 점에서 당규가 불완전하다고 보고, 당규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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