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명 구조 사망한 의사자, 국립묘지 무조건 안장 안 돼"

입력 2021-09-22 07:00 수정 2021-09-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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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물놀이 중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2일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994년 물놀이를 하다가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실패해 함께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A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 씨의 유족은 2019년 7월 A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위패 봉안)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대상자가 아니라며 불허했다.

A 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의 유족은 “보훈처에서 A 씨와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한 바 있다”며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다른 의사상자의 인정과 상관없이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및 희생정신과 용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A 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춰보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더라도 내용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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