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입력 2021-09-15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송파구 빌라·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빌라·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전입날 소유권을 변경해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피해 사례가 최근 두 달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 30건 가까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총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총 32건, 67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증시 폭락장에 베팅…곱버스로 몰렸다
  • 이기는 법을 잊었다…MLB 화이트삭스, 충격의 21연패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04,000
    • +3.93%
    • 이더리움
    • 3,557,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455,700
    • +3.97%
    • 리플
    • 731
    • +4.58%
    • 솔라나
    • 208,200
    • +9.93%
    • 에이다
    • 474
    • +4.41%
    • 이오스
    • 660
    • +2.8%
    • 트론
    • 176
    • +1.15%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350
    • +3.19%
    • 체인링크
    • 14,570
    • +8.09%
    • 샌드박스
    • 353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