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입력 2021-09-01 15:10 수정 2021-09-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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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제한ㆍ유착 우려 등 극복해야…김오수 "내부통제 강화"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생긴 금융범죄 수사 공백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협력단은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총장은 “협력단 출범을 계기로 검사, 수사기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한다.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수사관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는 단장인 박성훈 부장검사를 비롯해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이다.

박 단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했으며 2012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참여하는 등 금융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다른 검사들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수석검사 역임 등 전문성을 보유했다.

검찰 직원은 수사과장 1명, 수사팀장 6명, 수사관 17명, 실무관 5명 등 총 29명이다. 이들도 대부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직원으로 이들 중 3명은 금융위·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 구성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거 합수단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율은 2017년 100%(81건), 2018년 82%(63건), 2019년 58%(33건)에서 지난해 폐지 후 13%(8건)로 급락했다. 금융범죄에 특화된 수사 기구를 폐지하면서 증시 호황과 함께 늘어나는 금융·증권범죄의 처벌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우선 협력단은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협력단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한다. 직접 수사는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협력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내부통제, 자기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며 "자체·외부 감찰을 병행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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