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21-08-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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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지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들은 엄중한 처벌을 바랄 뿐 양형에 변화를 줄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해외에 사는 유족은 참석하지 않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인이 대신 참석했다.

피해자의 친구 박선규(30) 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지만 8년은 죽은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라며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높여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발생이 더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씨는 "피해자의 부모님과 주말에 대화했다"며 "'삶이 산산조각이 나 사는 목적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문할 수 없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게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1심은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고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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