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입력 2021-08-18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안위원들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 50분께 입장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해 표결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심의가 끝난 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만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사는 이미 직권남용죄로 피의자를 기소했는데 다시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로 기소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었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이 새로운 갈등과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2: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81,000
    • -1.38%
    • 이더리움
    • 3,620,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499,100
    • -1.17%
    • 리플
    • 744
    • -0.13%
    • 솔라나
    • 227,400
    • -1.09%
    • 에이다
    • 500
    • +0.4%
    • 이오스
    • 673
    • -1.17%
    • 트론
    • 216
    • +1.41%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150
    • -2.96%
    • 체인링크
    • 16,210
    • +0.56%
    • 샌드박스
    • 377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