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 검찰, 징역 5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8-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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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7세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7세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을 일으킨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까지 잠에서 깨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같은 모텔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먹고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B양과 18개월 된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학대한 게 아니다”라며 “당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기타 혐의는 부인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후 심정지 상태로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받고 있다. B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 시설로 옮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 없던 A 씨의 아내 C(22) 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6일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C 씨는 사건 2주 뒤인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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