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합법적 걷기 운동일 뿐"…집회 강행 의지

입력 2021-08-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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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국민혁명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국민특검전국변호사단과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국민혁명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국민특검전국변호사단과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에 서울 도심에서 ‘걷기운동’ 형태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과 오세훈이 폭력적인 탄압을 예고하였어도 우리 당은 14일부터 16일까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국민 걷기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만 명이 모인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이 집회 시위가 아닌 것처럼, 광화문 태평로 일대 광복절 기념 걷기 운동 역시 집회나 시위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힌다"며 "광복절을 기념하는 국민 걷기운동을 8월 14, 15, 16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에 실시되는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은 합법적이며, 방역법이 요구하는 야외지침 4단계 방역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한다"며 "다수의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3일간 분산하여 실시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합 인원 없이 자유로운 산책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과 시민 폭행으로 간주하고, 관계자는 전원 민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라며 "또한 대한민국의 인권탄압상황을 유엔인권위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외신에 전파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런 형태도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며 원천 차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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