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 신속처리 지침’ 마련

입력 2021-08-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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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검찰청 (뉴시스)
▲서울 대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수사개시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침의 핵심은 남(濫)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 여부 점검’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수사,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언론보도, 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소·고발사건은 2016년 68만5301건에서 지난해 74만3290건으로 5만8000여 건 증가했으나 매년 20% 정도의 사건이 각하 처분되고 있다. 각하 처분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켜 인권보장, 적법절차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친화적 수사절차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로 변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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