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동료 불법 촬영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

입력 2021-07-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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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된 교사 A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의 한 남자고등학교에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학교 측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고, 고위기 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직원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교원과 학생 등 총 116명이며 불법촬영은 699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이번 불법촬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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