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해남 스님들 방역수칙 위반 시인…과태료 10만 원씩

입력 2021-07-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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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지난 19일 오후한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지난 19일 오후한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대유행’ 양상에 각 지자체별로 방역지침이 속속 강화된 가운데 사적모임 수칙을 어긴 해남 사찰 승려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남군은 22일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승려 7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중단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남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지난 19일 오후 8시께 한 유명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은 현장 조사를 거쳐 총 8명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했다. 조계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면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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