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사면 비해 경영 제약 클 듯

입력 2021-07-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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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설에 힘이 실리면서 삼성의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석방은 사면보다 제약이 많아 경영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6개월가량 복역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해 28일부터 가석방 형 집행 기준(60%)을 충족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다. 법무부는 통상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 수준으로 낮췄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이 부회장은 풀려난다.

가석방은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외 출국 등에도 제한이 있다.

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된다. 통상 뒤따르는 복권에 의해 취업제한 등 자격이 정지된 경우 회복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도 한다.

법조게에선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 유력 시 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별사면의 행사 주체는 대통령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다. 가석방은 일정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도 다소 불식시킬 수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특사는 형 집행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복권 효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반면 가석방은 말 그대로 조건을 부과한 임시 석방"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중요한 것은 경영 복귀인 만큼 가석방보단 특별사면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현실화한다면 삼성전자의 경영 시계도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수 부재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은 사실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쟁사인 TSMC 등과 달리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결정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청와대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형투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는 2016년 전장 업체 하만 인수 후 대형 인수합병(M&A)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계는 사면을 바라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각국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 산업 분야”라며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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