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7-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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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도 원심이 유지됐다.

원 전 의원은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000만 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5000만 원 전체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원 전 의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소했다.

1·2심은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무 행위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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