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입력 2021-07-20 14:34 수정 2021-07-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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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으로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달 8일에는 A 수사관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검사와 함께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윤중천 씨를 면담할 때 함께 배석해 면담보고서의 초안이 된 메모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및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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