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1-07-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잘못 알고 실수로 가지고 갔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장을 본 뒤 자율 포장대 위에서 구입한 물품을 빈 박스에 넣다가 이 2.5kg짜리 사과 봉지만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약 2분 뒤 A 씨는 구입한 식료품들을 빈 박스에 담다가 포장대 위에 놓여 있던 사과 봉지도 함께 박스에 넣어 집으로 향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하면 A 씨도 2.5kg 사과 1봉지를 구입했다.

헌재는 “A 씨 역시 같은 사과를 구입했으며 A 씨가 사건 당시 노령이고 정신과 신체가 몹시 불편했던 점을 고려하면 순간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며 A 씨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캡처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A 씨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다거나 사과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이 구입한 사과와 비교해 보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51,000
    • +3.05%
    • 이더리움
    • 3,18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38,700
    • +3.83%
    • 리플
    • 728
    • +0.55%
    • 솔라나
    • 182,300
    • +3.29%
    • 에이다
    • 463
    • -0.43%
    • 이오스
    • 661
    • +0.92%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9.22%
    • 체인링크
    • 14,200
    • -2.54%
    • 샌드박스
    • 344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