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과일 맛 없으면 무조건 교환ㆍ환불해드립니다!"

입력 2021-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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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으면 무조건 교환ㆍ환불해주는 ‘100% 맛보장 제도’로 과일만족보상제 실시

(사진제공=롯데쇼핑)
(사진제공=롯데쇼핑)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한 이커머스를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신선식품의 ‘품질’을 내세우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품의 ‘신선함’과 ‘맛’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마트는 과일, 채소의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100% 맛보장’ 제도란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장제도’다.

롯데마트는 판매하는 과일과 채소의 맛, 품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롯데마트 각 지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에 방문하면 된다.

‘100% 맛보장’ 대표 상품으로 ‘부드러운/아삭한 복숭아(5~8입/박스/국산)’를 1만 1800원, ‘경산 와촌자두(800g/팩/국산)’를 6980원, ‘햇 찰옥수수(1개/국산)’를 99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가 ‘100% 맛보장’ 제도를 선보이는 이유는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2018년 런칭한 ‘황금당도’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일반 과일보다 당도가 20%가량 높거나 새로운 품종, 차별화된 농법으로 재배한 과일 중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만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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