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입력 2021-06-22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해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35,000
    • -0.23%
    • 이더리움
    • 3,264,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435,500
    • -0.46%
    • 리플
    • 716
    • -0.28%
    • 솔라나
    • 192,400
    • -0.26%
    • 에이다
    • 472
    • -0.84%
    • 이오스
    • 636
    • -1.24%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0.73%
    • 체인링크
    • 15,290
    • +1.59%
    • 샌드박스
    • 341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