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는 A 씨의 추가 지급 요청을 거부했고, 고용노동청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들은 회사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이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여금·장기근속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회사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