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입력 2021-06-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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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인 건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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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토한 바로는 검찰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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