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사면 조합원 지위 못받는다

입력 2021-06-09 17:50 수정 2021-06-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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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오른쪽)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오른쪽)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겨진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도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또한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0만7000가구를 공급해 과거보다 50% 가량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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