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전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분 단위 예약 호출이다"면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