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입력 2021-06-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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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관심 집중된 사안에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 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 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가 된 상태였다.

검찰은 최 대표가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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