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입력 2021-06-04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하반기 기관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년 하반기 기관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256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10%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6만25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9만5885건(10.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만7017건이며 3만373건(12.3%)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시행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358건으로 5건(0.2%) 감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258,000
    • +2.57%
    • 이더리움
    • 3,115,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427,000
    • +4.53%
    • 리플
    • 721
    • +1.26%
    • 솔라나
    • 174,500
    • +1.1%
    • 에이다
    • 465
    • +2.65%
    • 이오스
    • 655
    • +4.3%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5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3.77%
    • 체인링크
    • 14,080
    • +1.51%
    • 샌드박스
    • 341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